공기업법에 의해 운영되던 지방공사의료원이 복지부 이관과 함께 새로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돼 의료원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살릴 토대가 마련됐다.
정부는 10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기존의 공기업법의 토대를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의료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고, 평가나 예산지원 방식 등을 명확히 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자체의 명칭에 의료원에 붙여 사용한다. 지방공사 수원의료원에서 수원의료원으로 바뀌는 것.
또 법률안은 지방의료원의 사업범위를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민간의료기관이 담당 않는 보건의료사업 ▲주민의 보건교육사업 ▲의료지식의 보급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등 총 7가지로 명확히 했다.
임원 구성에 있어서도 기존의 공기업법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다.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 가능한 이사진 중 지역 보건의료계 추천 1인과 소비자 관련단체 추천 1인이 포함돼 공급자와 소비자가 의료원 운영에 참여할 있게 됐다.
아울러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원의 평가에 있어서도 경영 평가 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 등에 대한 운영 평가도 실시된다.
의료원이 행자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도·감독, 임원에 대한 해임을 포함한 징계 권한 등도 행자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법안 제출과 관련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방공사의료원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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