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검사를 공단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학교보건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진표)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학교보건법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학생들의 건강검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종합검진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초·중·고생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마다 한 차례씩 검진기관을 방문해 단체로 건강검사를 받게 되며 학교 환경위생 관리항목에 각종 전염성,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이번 법률 개정은 시대를 역행하는 후진국형 제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의사 중심의 건강검사에서 일선 검진기관으로 전문성을 제고한 것은 바람직하나 공단이 인정한 검진기관으로 검사를 한정하면서 학생들의 단체검사를 유도하게 된 것은 후진국형 제도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학교 인근의 지역의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 기존 학생들의 진료데이터를 활용하고 구시대적인 집단검사가 아닌 개별적 분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소개협은 지적했다.
앞서 소개협은 지난해 8월 교육부 상임위에 탄원서를 제출, 건강검사 실시기관을 일반 지역의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소개협 장 훈 회장은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이런 내용으로 통과돼 섭섭하기 짝이 없다"면서 "이번 법률개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집단으로 몰려가서 검사를 받는 후진국형 시스템이 고착화 됐는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개원가의 협력 시스템을 통해 개별적인 건강검사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아나 청소년인 학생들이 소아과가 아닌 다른 검진기관을 이용했을 때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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