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 대책안’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이원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실장 허대석 교수:이하 의정연)은 26일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 대책안에 대한 우려’ 라는 제목의 자료를 발표, 이 같이 주장했다.
의정연은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목표 하에 공공보건 의료체계에 보건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도록 개편하겠다는 추진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구체적 안에는 이 같은 취지와 달리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정연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정책은 필수적 의료행위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선택적 의료행위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어 장기적인 의료 이원화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의정연은 “이는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또 하나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의약분업을 약국과 병원으로 기관분업화해 결국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과 다를바 없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의 안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의 질이 민간의료기관보다 낮아질 경우 국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조장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킬 위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의정연은 이 같은 이원화적 발상으로 인해 ‘공공의료=공공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 ‘민간의료=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로 한정되는 체계의 혼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정연은 “시립병원에서 하는 성형수술은 공공의료이고 사립대학병원에서 하는 맹장염은 공공의료가 아닌가”라며 “이는 의료전달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의정연은 “의료행위 중 필수적 부분은 환자에게 민간과 공공의 선택권을 주고 국가가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공공성 강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공공의료기관이 끊임없이 새로운 의료기술을 수용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의정연은 “정부의 공공의료확충정책안에는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의무만 나열돼 있고 차세대 의료인력의 교육 및 연구기능 향상을 위한 정부 역할에는 언급이 없다”며 “보건의료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구별없이 우리나라 의료자원을 전체로 보고 운영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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