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양성의심혈액이 27세 여성에게 수혈된 사건이 발생했다. 더군다나 의심혈액으로 제조된 혈액제재 2만7천여병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은 최근 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역추적한 결과 에이즈양성반응을 보인 김모씨(남·22)와 강모씨(남·26)의 혈액이 복지부와 식약청의 늦장대처로 혈액제재로 생산돼 시중에 유통됐다고 5일 밝혔다.
고경화 의원실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2004년에 헌혈한 김모씨(남·22)의 혈액이 뒤늦게 HIV 양성으로 밝혀졌으나, 혈액은 이미 부천소재 S병원과 N사(알부민제제)와 D사(글로블린제제)에 공급됐다.
병원에 공급된 혈액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허모씨(여·28)가 수혈받았으나, 허모씨는 하루만에 사망했다.
혈액감염 사실을 보고받은 식약청은 D사와 N사에 제조공정 투입중지를 요청했으나 N사는 생산한 제품 3,798병(알부민제제)을 식약청 처리지침에 따라 모두 출고했다.
이 사건과 함께 2004년 광주에서 헌혈한 강모씨(남·26)의 혈액은 N사에 공급돼 총2만3006병의 알부민, 아이비글로블린에스, 안티트롬빈, 그린모노 등의 제품으로 생산됐으나 모두 출고됐다.
이에 대해 제약사와 식약청은 불황화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혈장분획제제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우려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식약청 처리지침)
그러나 고경화 의원측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혈장분획제재의 약품설명서에는 명백하게 부작용으로 바이러스 감염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최근 오염된 혈액으로 만든 혈장분획제제와 에이즈 감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을 비추어 볼때 시중에 유통된 2만6,804병의 혈장분획제제가 완전히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적십자사는 이 사실을 올해 4월에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복지부에는 구두상으로 7월에 보고 했으며, 식약청도 이 사실을 보고받은 후 3~6일이 지나서야 원료 폐기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업무방기에 해당된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고경화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혈액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약속한 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종합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제조비용을 국민건강보다 우선시하는 식약청의 불합리한 지침을 조속히 개정해 오염된 혈액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면 이를 폐기 내지 회수조치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적십자와는 별도로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해 모든 혈액관리 시스템 전반을 제3자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