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에 새로운 흐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개최된 '2006 U-Healthcare 심포지움'에서 보사연의 정영철 박사, 서울의대 장학철 교수 등 U 헬스 전문가들은 의사와 환자가 의료정보를 공유할수 없게 규정한 현행 의료법으로는 U 헬스의 활성화가 어렵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현지의료인과 원격지 의사간의 원격의료는 가능하나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0조 2항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 유무선의 방법으로 환자에게 의료시스템을 제공하고 공유한다는 U 헬스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어 U헬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선행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서울의대의 장학철 교수는 "최근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U 헬스 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지만 의료진의 관심부족과 현실에 맞지 않는 의료법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의료 수가 등 현실에 맞는 의료법 개정이 선행되야 바람직한 U 헬스 진료모델이 구축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영철 박사는 'e-Health policy에 대한 정책제언'을 통해 "U 헬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과거의 틀을 맞춰선 안된다"며 "새로운 흐름에 맞춰 의료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선행되야 'e-Health 사업이 활성화 될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김소윤 서기관은 "현지 의료인과 원격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더욱 활성화 시키고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의 경우도 가능토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 공공보건의료기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오는 2010년 까지는 일반인들에게 까지 U 헬스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단계별 보건의료정보화를 적극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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