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수락서 서명과 설명의무는 별개”

장종원
발행날짜: 2003-10-06 13:06:38

방사능 뇌괴사증 환자, 3천만원 원고 일부승소

의사는 환자의 치료결과의 책임을 배제하는 수락서 서명이 설명의무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방사능 뇌괴사증 등으로 사망한 신 모씨의 유족들이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신 모씨는 96년 1월 뇌종양 수술 뒤 방사선 치료를 받은 다음 하반신 마비, 구토 증상이 나타나 방사선 치료에 의한 신경손상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그 후 환자는 99년 8월에 사망했고 유족들은 뇌종양 방사선 치료를 받다 방사선을 과다하게 쬐어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에게서 ‘병원에서 시행하는 방사선 치료를 본인의 자유의사로 승낙하며 이후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락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다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다한 방사선을 쬐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방사선을 쬐지 않은 부분에서도 증상이 나타난 점을 들어 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사고시민연합 관계자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은 환자측이 승소한 판례가 많다”며 “하지만 소송 비용이 실제 판결되는 배상비용과 차이가 미미해 소송이 쉽게 제기돼지 못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