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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당직비 체불 의사 민원접수

발행날짜: 2006-08-18 16:59:12

전공의 불법 알바 약점잡아 임금 체불 '빈번'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에게 당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일부 병원은 당직 알바를 하는 의사들이 전공의라는 신분을 점을 이용해 임금을 상시로 체불하거나 체불된 임금에 대해 끝까지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문제제기되고 있다.

이들 병원은 전공의들이 당직 알바를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더라도 노동부에 제소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당직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 민원 접수를 받기로 하고 사태파악에 나섰다.

의사회 측은 “병원 경영악화로 임금 지불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불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지불을 미루는 경우는 따로 구별해야 한다”며 회원들의 민원 접수를 시작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사회 홈페이지(www.sma.or.kr)에 접속해 회원고충처리 게시판에 민원사항을 접수해줄 것을 공지했다.

만약 신분상 제약이 있는 회원, 특히 신분 노출이 꺼려지는 전공의의 경우 병원 단위의 전공의 협의회 또는 중앙 조직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또한 지방회원들의 경우 각 시도 의사회 등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해당 지역의 임원들이 고충사항을 도와줄 것이라며 문제제기 해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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