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체납돼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데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건강보험공단 울산지사 직원에게 가스총을 발사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4일 공단 울산지사에 따르면 울산시 북구에 사는 주 모씨(36)는 23일 오후 1시경 건강보험공단 울산지사에 전화를 걸어 “98년 2월부터 2000년 8월까지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이 기간 동안의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겠으니 독촉고지서를 회사로 발송하지 말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공단 담당자가 “규정에 의해 체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도 발송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자, 욕설을 퍼부으면서 “곧바로 사무실로 가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공단지사를 방문한 주씨에게 공단 담당자가 관련 규정 때문에 고지서를 발부할 수밖에 없음을 재차 설명했으나, 그는 욕설과 함께 숨겨뒀던 가스총을 꺼내 겨냥한 후 직원의 옆쪽으로 한 발을 발사했다는 것이다.
총소리를 들은 공단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주씨는 소란을 피우다 도주했다.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주씨와 담당 공단 직원등을 불러 조사중이며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씨는 현재 건강보험료 92만원 정도가 체납, 지난 9월 25일자로 신용카드 압류예정 통보서를 받은 상태며, 지난 1월에도 철제 지렛대를 들고 공단을 찾아와 행패를 부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