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의-정, 31일 '개정 의료법 施規' 담판

조형철
발행날짜: 2003-10-25 06:43:24

법제위원회, 복지부 실무자와 간담회 갖기로

최근 진료과목 글자크기와 관련 허위광고로도 처벌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복지부 실무자와 의료법시행규칙 개선관련 간담회를 갖기로 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 법제의원회는 오는 31일 시도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한 뒤 보건복지부 의료법 관련 담당부서 관계자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 관련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협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취합해 왔던 법령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의협 정효성 법제이사는 "이제 복지부 실무자와 만나 해당 법의 적용과 관련 만날 때가 되었다"며 "그동안 의협내 자체적으로 논의했던 안들을 내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간판문제만이 아닌 의료법시행규칙 전체의 틀 안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간판문제 때문에 복지부와 협상하러 가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에 제시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아직은 밝힐 때가 아니다"라며 연석회의를 마친 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