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신경외과학회, 우리들병원 의혹 해명하라"

안창욱
발행날짜: 2006-10-31 07:35:34

분과학회인 척추신경외과학회, 정식 해명 요구서 발송

척추신경외과학회가 모학회인 신경외과학회에 대해 우리들병원의 일부 비급여 시술법을 의학적으로 인정한 경위 등을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리들병원의 시술법을 둘러싼 의혹을 의학계가 자체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척추신경외과학회 관계자는 30일 “신경외과학회가 척추수술 전문 분과학회인 우리 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거나 왜곡한 채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들병원의 AOLD(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디스크 수술법) 등을 의학적으로 인정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척추신경외과학회는 지난 20일 신경외과학회 강삼석(전남의대) 회장과 김문찬(가톨릭의대) 이사장이 ‘고경화 의원의 AOLD, OLM, PELD 수술법 불인정에 대한 대한신경외과학회 입장’ 문건을 발표한 경위를 해명하라는 1차 요구서를 보냈다.

1차 해명요구서는 1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정희원(보라매병원장) 신임 신경외과학회 이사장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외과학회는 고경화 의원에게 보낸 입장 자료에서 “미국신경외과학회와 미식품의약국(FDA), 대한신경외과학회가 ‘인정하고 있는’ AOLD, OLM(관혈적 레이저 추간판제거술), PELD(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병용 추간판절제술)를 어느 특정 학회 의견만 참고해 예단하고, 불법시술 혹은 편법시술로 표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척추신경외과학회 관계자는 “신경외과학회가 이들 시술법을 인정했으면 논문을 포함해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면서 “신임 이사장이든 퇴임 이사장이든 사회적 이슈가 된 중요사안을 척추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분과학회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경위를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척추신경외과학회는 2차 해명요구서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척추신경외과학회의 2차 해명요구서는 신경외과학회가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심평원에 우리들병원의 AOLD 시술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경외과학회는 2002년 심평원에 AOLD 시술법에 대한 의견을 보낼 때 척추신경외과학회의 의견을 아예 묻지 않았고, 2004년에는 척추신경외과학회의 의견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척추신경외과학회에 따르면 2004년 의협은 신경외과학회, 재활의학회, 정형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에 ‘AOLD 등 한시적 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여부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

척추신경외과학회는 신경외과학회가 자문을 요청하자 ‘AOLD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신경외과학회가 의협에 보낸 공문에는 ‘의학적으로 유용성은 인정된다’는 것으로 내용이 변질됐다는 게 척추신경외과학회의 주장이다.

척추신경외과학회측은 “우리가 문제제기하지 않으면 신경외과학회의 견해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면서 “신경외과학회가 납득할 정도로 해명하지 않는다면 3차 해명요구서도 보낼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