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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인정의 명칭 사용불가' 엄포만 남발

안창욱
발행날짜: 2007-05-14 06:10:16

실태파악-대안도 없이 원칙만 되풀이...학회 '시큰둥'

[초점] 유사 세부전문의

대한의학회(회장 김건상) 상당수 회원학회들조차 정식 인준을 거치지 않은 채 ‘세부전문의’ ‘인정의’ ‘인증의’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회가 대안 없이 유사전문의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엄포만 놓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의학회의 세부전문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세부전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료법에서 정한 26개 전문과목학회 외에는 임의로 ‘인정의’나 ‘인증의’ ‘세부전문의’ 등의의 자격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없으며, 일부에서 자격증 남발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는 게 의학회의 우려다.

그러나 의학회는 이같은 유사전문의제도를 시행중인 학회가 몇 개나 되는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의학회 관계자는 11일 “학회에서 인정의나 비공인 세부전문의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의학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어서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의학회에 정식 가입된 회원학회 상당수가 이미 유사전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학회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지만 의학회가 구체적인 실태조사도 하지 않은 채 입장을 표명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유사전문의 명칭 사용을 근절하거나 양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중인 것도 아니다.

이 관계자는 “유사전문의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의학회의 원론적 입장이지 제재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제재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의학회 세부전문의인증위원회 위원인 모 교수는 “의학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 유사전문의제도를 시행하는 학회가 우후죽순 늘고 있고, 상업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다”면서도 “지금도 회원학회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줄 수 있지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유사전문의제도를 시행하는 회원학회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또다른 학회를 만들 경우 바로 의학회 회원학회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에서는 유사전문의제도를 양성화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로 인해 비공인 세부전문의나 인정의제도 시행을 둘러싼 논란만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학회 세부전문의인증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의협 김성덕 직무대행은 수차례 공개적으로 인정의제도를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대한노인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지난 2000년 10월 의협이 노인병학회와 임상노인의학회, 각 시도의사회에 유사전문의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인정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노인병학회 윤종률 이사장은 “1차 노인의료 의사는 노인병 인정의가 맡아야 하며, 노인의학 전문의과정도 개설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의학회 회원학회 뿐만 아니라 비회원학회들도 의학회가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한미용외과학회(회장 임종학)는 지난 3월 상임이사회에서 올해부터 미용외과 전문인정의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시행규칙과 시행세칙을 최종 확정한 상태다.

미용외과학회 관계자는 “의학회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해당학회에서 인정의 자격에 대한 학술적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면 된다”면서 “의학회는 회원학회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있지만 비회원학회에 대해서는 간여할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유사전문의제도로 인한 역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틀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환자들이 판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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