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통증 최신술 1천만원 사보험으로 해결"

이창진
발행날짜: 2007-06-04 06:45:30

김찬 회장, 건보 한계점 강력 비판...회원 실력배양에 만전

개원가의 새로운 분야로 급부상중인 통증치료에 대한 엄격한 질 관리가 학회 차원에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통증학회 김찬 회장(사진,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은 3일 제44차 춘계학술대회장인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가진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통증 분야에 대한 새로운 치료술 개발과 더불어 회원들의 실력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찬 회장은 “과거 통증치료는 마취통증의학과의 전유물이었으나 지금은 모든 과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경쟁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실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찬 회장은 “신경치료 술기를 위해 올해부터 ‘카데바’(실습용 시신)를 이용한 해부 워크숍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제하고 “회원들의 지식향상과 더불어 ‘통증은 참으면된다’는 식의 선입관을 타파할 수 있도록 시민강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학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통증질환의 질 향상을 위한 복안을 내비쳤다.

김찬 회장은 통증치료의 현안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잘못된 체계를 꼬집었다.

그는 “국내 건강보험비가 너무 작아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의사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부족하다”며 “매년 3300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는 현 상황에서 빵은 10개로 정해놓고 이를 먹는 수는 10명에서 30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찬 회장은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사보험 제도 허용으로 의료에 대한 국민적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지불한 만큼 혜택을 받는다는 개념을 심어줘야 현재와 같이 표를 의식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함구하는 정치권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사보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례로, 김 회장은 “통증치료에 약 1000만원의 진료비가 들어가는 ‘척추전기자극술’도 보험에 적용되긴 하나 조건이 까다로워 환자가 혜택을 받기는 실제적으로 어렵다”며 “사보험을 통해 국민적 선입관에 변화를 주면 건강보험료를 20~30% 인상한다해도 반대가 적을 것”이라고 언급해 만성질환으로 확대되고 있는 통증환자의 진료혜택을 위한 제도개선을 피력했다.

김찬 회장은 “마취통증의학과에 한정된 통증학회의 문호를 개방해 지금은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한의사들의 참여도 눈에 띄고 있다”고 전하고 “회원 수도 몇 년 사이 급증해 현재 2000여명이 넘어서고 있어 진료과에 국한을 두지 않고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며 통증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학회상 구현을 역설했다.

한편, 올해 춘계학술대회에는 마취통증의학과를 중심으로 전문의와 전공의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통증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비암성 만성통증 환자의 약물치료 △대상포진과 통증 등 다양한 영역의 최신지견이 발표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