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배수처방시 약제비 삭감 대상예외 병의원은 전국 3만여 병의원 중 정확히 8곳이다. 청구SW도 현재 배수처방시 경고하는 등을 지원하는 제품도 현재 많지 않아 의사 스스로 숙지해 처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약제비 삭감을 병의원에서 할지 약국에서서 할지의 기준이 되는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출지역은 전국에서 딱 2곳, 강원도 평창과 진부로 이들지역에서만 저함량배수처방·조제건이 발생할 경우 병의원이 아닌 약국이 책임을 진다. 이곳의 의료기관수가 8곳(보건의료원 1, 의원 7곳)이다.
나머지 3만여 의료기관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시 발생하는 약제비 누수액에 대해 삭감 등 책임을 져야 한다.
청구SW를 마냥 믿을 수도 없다. 의료급여 자격조회에다 건보 환자본인부담 정률제, 최근 들어 고시가 늦어지는 등재 의약품 고시에 따른 약가테이블 등 업데이트 내용이 많다보니 일부 업체는 저함량배수처방시 사전에 경고하거나 걸러내는 기능을 아직 탑재하지 못했다.
약국에서 처방조제시 저함량 배수처방에 따른 약제비 삭감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약국용 청구SW의 경우 약국이 삭감대상이 아닌만큼 이에대한 업데이트에 대해 민감하지 않아 의사 스스로 조심할 수 밖에 없다.
청구SW업계 한 관계자는 “저함량 배수처방 자료를 업데이트했지만 실제 처방은 다양한 용량의 처방으로 복합적인 반면 업데이트내용은 예측가능한 경우의 수만 체크하고 있어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개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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