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발급을 거부하고 7월분 의료급여 진료비를 청구했다 청구서가 반송된 기관이 속속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8일 "청구서 반송분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대 회원 안내문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명세서 반송 사례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반송사례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심평원에서 반송 통보한 증빙문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의협은 이에 앞서 지난달 변경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후속지침 안내에서 "공단사이트 접속을 위한 공인인증서는 단기적으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의 이용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실시간 진료내용 입력을 보험환자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도"라며 회원들에게 공인인증서 발급을 거부하고 공단사이트 이용 전면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아울러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보험환자의 진료 및 청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었다.
의협은 또 심평원에서 청구서 반송조치가 이루어지면 법적 대응은 물론 진료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 사용 전면중단 및 EDI 청구 이외의 다른 방식의 청구 등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박경철 대변인은 "인터넷 사용 전면중단과 서면청구는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전면거부 투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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