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환자를 자기 모친의 수발을 들게 하면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입원진료비를 편취한 정신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최근 모정신병원 이사장 정모 씨에 대해 이같이 중형을 내렸다.
정 씨는 2002년 7월부터 2005년 3월경까지 보호자가 없는 정신분열증환자 A씨를 병원이 아닌 자신의 노모 집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밥과 빨래 등을 해 주게 했다.
그러나 정 씨는 A씨가 정신병원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해 총 33회에 걸쳐 2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해 왔다.
정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공모해 A씨가 마치 병원내 식당보조업무를 한 것으로 작업치료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 모정신의료재단으로부터 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정 씨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를 사리사욕을 위해 모친 수발을 들게 했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병원 원무과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범행이 이뤄졌고, 피고의 지위, 역할,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준엄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년 실형 판결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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