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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진료비 챙긴 병원 이사장 실형

안창욱
발행날짜: 2007-08-17 06:43:48

충주지원, 1년 선고..노모 식모로 부리고, 보험금 가로채

정신분열증 환자를 자기 모친의 수발을 들게 하면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입원진료비를 편취한 정신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최근 모정신병원 이사장 정모 씨에 대해 이같이 중형을 내렸다.

정 씨는 2002년 7월부터 2005년 3월경까지 보호자가 없는 정신분열증환자 A씨를 병원이 아닌 자신의 노모 집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밥과 빨래 등을 해 주게 했다.

그러나 정 씨는 A씨가 정신병원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해 총 33회에 걸쳐 2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해 왔다.

정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공모해 A씨가 마치 병원내 식당보조업무를 한 것으로 작업치료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 모정신의료재단으로부터 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정 씨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를 사리사욕을 위해 모친 수발을 들게 했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병원 원무과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범행이 이뤄졌고, 피고의 지위, 역할,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준엄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년 실형 판결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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