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한의계 "IMS 생존권 위협...법정투쟁 사활"

발행날짜: 2007-08-23 08:18:40

한의협, 대법원 상고에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도 검토

한의계가 IMS시술과 관련해 법적 투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법제, 학술, 기획이사 등 7명으로 구성된 IMS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8월 말까지 대법원에 상고할 때 필요한 자료 준비를 마칠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판결의 원고는 복지부 법무팀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한의사들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 여부에 한의사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다고 보고 대법원 상고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한의협 진용우 법제이사는 "IMS대책위는 2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는 부분은 1심과 2심에서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데 시각차가 있다고 보고 2심에서 재판부가 간과한 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

진 법제이사는 "IMS의 창시자 닥터 건에게도 이메일을 통해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며 "8월말까지는 대법원 상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개원의는 침술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를 밝혀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