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 촉진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하고, 이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첨단의료복합단지내에서는 외국인 의사의 의료행위가 허용되고 제한적으로 요양급여가 실시되는 등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까지 연간 1천여억원씩 총 1조1328억원의 예산을 투입, 국내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육성하도록 했다.
우수 연구인력의 유치 가능성, 우수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집적정도 등이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를 선정해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 나가기로 한 것.
선정된 복합단지에 대해서는 융자지원, 세제지원, 토지나 건물 등의 임대료 감면,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복합단지내에서는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등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특례도 적용된다.
현재 외국의 의사나 치과의사는 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해당분야 예비시험 및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복합단지내에서는 외국 면허소지자에 대해서도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에 한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아울러 의료연구개발을 위해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요양급여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연구개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도록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관련 법령상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의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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