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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정액수가 인상되나

장종원
발행날짜: 2007-10-06 06:47:27

복지부, TF 통해 논의...의사 수 차등수가제도 검토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정액수가제 개선이 검토되고 있다. 수가인상과 함께 차등 수가제 도입 등이 그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성재경 사무관은 5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열린 '만성질환자에 대한 정신의료의 선진화를 위한 접근' 심포지엄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정액수가제 개선을 위해 심평원, 신경정신의학회, 의협, 병협,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등과 TF를 구성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

성 사무관은 우선 의료급여 재정상황 및 정신질환자 수 증가를 감안해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액제로 인한 심사과정의 단순화로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가 미비했던 점을 개선해 심사를 강화하고, 적정 인력 기준 확보에 따른 차등수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성 사무관은 "간호 인력으로는 정신질환에 대해 차등 수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의사 수를 가지고 4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의료급여제도 도입으로 진료비 증가율이 준 것은 정신과 의료수가 인상에 좋은 일"이라면서 "올해 내 확정안을 마련하고 수가가 인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의 수가는 일당 정액제(외래의 경우 1일 진료비 2520원)의 적용을 받고 있다.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는 4년간 동결돼 서비스의 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정액제로 인해 신약 사용이 불가능하는 등의 어려움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심포지엄에 연자로 나선 박헌수 전북정신보건가족협회장은 "정신질환 의료보호 환자가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에 묶여있다보니 의료급여 환자들은 좋은 약을 쓰지 못하고, 진료는 최소화할 수밖에 없어 입원기간이 길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액진료수가제를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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