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이달부터 산부인과 전공의에 보조수당 지급

박진규
발행날짜: 2008-01-05 07:40:14

복지부, 국·공립병원 신규편입 전공의부터 시행키로

이달부터 국·공립병원 산부인과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산부인과 전공의에게도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갈수록 지원율이 떨어지며 존폐위기에 몰린 산부인과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자와 전공과목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부처들을 어렵게 설득, 23억원의 올해 예산을 확보했다며 국·공립병원에 신규 편입되는 전공의부터 50만원씩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민간병원에서 수련받는 전공의에게도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35억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가 삭감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현재 수련보조수당을 받고 있는 국ㆍ공립병원 수련 전공의 뿐만 아니라 민간수련병원에서 교육받는 전공의에게도 월 50만원의 보조수당을 주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