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광고심의업무가 위탁 단체로 한국제약협회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18일부터 의약품 광고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식약청장이 광고심의 업무를 제약협회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 등 인쇄매체를 이용하여 의약품 광고를 하려면 제약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제약협회에서 광고심의대상임을 통지하면 의약품 광고내용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광고심의를 받야야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조치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에 대한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일관성있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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