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은 민간병원에서 군복무 중인 공보의를 대상으로 적절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공보의가 잦은 수술과 당직에 대한 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공보의 보수기준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공보의의 본봉은 130~140만원선. 수당을 포함한다고 해도 합법적인 범위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27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부 민간병원들이 농특법에 명시된 공중보건의사 보수기준에 벗어난 임금을 지불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당직 및 수술에 따른 리스크 부담액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는 규정에서 벗어난 행위에 속한다.
이에 따라 과연 이를 처벌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심지어 공보의 사이에서도 "동일한 자격을 갖고 군복무에 임하고 있는데 기관에 따라서 임금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자신의 당직 및 수술 등 일한 만큼 수당을 받는다는 게 무슨 문제냐"라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공보의는 "보건지소에서 근무 중인 공보의와 1.5배이상의 임금 격차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해당 공보의가 그만큼 일한 댓가를 받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일인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공보의협의회 이민홍 회장은 "섣불리 입장을 밝히기 어렵지만 일단 이번 감사로 인해 공보의들이 지급된 월급을 소급 환수조치가 이뤄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차라리 고임금 지급이 문제가 된다면 민간병원의 공보의 배치를 줄이는 게 낫다고 본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실시한 사안으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다만 사견으로는 공보의의 경우 군복무를 이행한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 고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감사 이후 해당 공보의 및 해당 의료기관에 어떤 조치를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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