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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 허위발급 의사 무더기 적발

장종원
발행날짜: 2004-03-10 17:09:36

전주지검, 의사 2명 구속...명의대여등 40명 불구속

허위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와 브로커 등 16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주태)는 10일 사례비를 받고 허위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2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3명, 브로커 21명, 가짜 장애인 13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박모씨(39.전주M정형외과 원장), 정모씨(65.이천Y요양병원 의사) 등 의사 2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진단서 작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손모씨(62.수원S병원장) 등 4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의사 명의를 빌려준 김모씨(60.수원S신경외과) 등 107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소환에 불응한 채 도주한 14명을 지명수배했다.

의사인 정모 씨(65)는 가짜 장애인 백여명에게 수십만원에서 최고 3백만원을 받고 허위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특히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번갈아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정 씨와 박 씨는 이를 통해 4천,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장애인들은 3급 장애진단서로 차량구입,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제, LPG 연료 사용, 소득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받아왔다.

검찰은 장애인진단서 허위발급 첩보를 입수해 전주시내 등록된 3급장애인 발급대장과 의료기관 치료 여부 등을 확인해 가며 가짜 장애인들을 가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가짜 장애인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등록 취소를 요청하고 장애진단이 집중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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