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팀이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약분업 성과평가와 제도개선'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임의조제를 환자를 통해 확인 또는 인지한 경우 이를 신고했는지를 의사들에게 물은 결과 '신고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3.1%에 불과했다고 한다.
나머지 96.9%는 약사의 임의조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얘기가 된다.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임의조제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도 다양하다.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서로 알고지내거나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해서가 다음을 차지했다. 방법이나 절차를 모르거나 심지어는 귀찮아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대답도 나왔다.
의사들은 2000년 이후부터 줄곧 “임의조제가 근절되어야만 진정한 의약분업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의사들의 주장은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겉으로는 임의조제가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며 근절해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막상 이같은 행위를 포착하고는 입을 다물어버리는 의료인들의 보신주의와 현실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월 31일 '약 바꿔치기(불법) 조제 및 임의조제에 대한 실상과 그 대책마련을 주제로 반모임을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강경 대응 입장을 여러차례 공식화했었다.
또 이보다 앞서 지난 4월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서울에서 자체 적발한 불법 임의조제 약국 252곳 가운데 증거물이 확보된 15개 약국을 관할 보건소에 고발한바 있다.
그렇지만 의사사회에서 임의조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불과하다. 기왕에 임의조제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게 옳다.
신고를 독려하고, 필요하다면 모범을 보인 회원을 포상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약사들과의 관계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개원가의 입장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임의조제 근절을 주장하고서도 막상 상황에 닥쳐서 발을 뺴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된다. 더우기 의협이든 개원가든 의약분업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밀고나가는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임의조제 근절을 위해 의사회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