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유통부조리 근절을 위해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부당한 유통행위를 하다 적발된 회원사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협회는 최근 열린 이사장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협회는 먼저 근절해야 할 유통 부조리 유형을 현행△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행위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 지원행위에서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 사례비 지급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까지 확대하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부인사 5인(녹십자, 중외, 한독, 환인, 사무국 각 1인)과 외부인사 3인(공정경쟁연합회, 병원협회, 변호사 각 1인) 등 8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처분을 의결하기로 했다.
처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처분 유형을 무혐의, 경징계, 중징계로 정하고 경징계 대상에 해당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협회발전기금 부과와 함께, 협회활동 제한, 정부 훈포장추천 제외, 정부 특별조사대상 우선지정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중징계의 경우 1억원 이하 협회발전기금 부과 또는 관계당국 고발, 제명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비회원사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이첩해 처리를 맡기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가명도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10월 이사회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내부정화를 위해 무기명신고센터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이사장단회의에 위임했다.
그러나 내부 논의과정에서 업체간 폭로전 우려, 외부인사 영입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세부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시일을 끌어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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