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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쇼핑 환자에 약제비 환수' 상반기 시행

장종원
발행날짜: 2009-01-29 12:09:11

복지부, 내달초 입법예고…'계도 후 환수' 방식

여러 병원과 약국을 돌아다니며 동일 의약품을 중복 처방·조제 받는 환자에게서, 직접 약제비를 환수하는 방안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29일 "의료쇼핑 환자에 약제비를 환수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관련 규칙' 개정안에 대해 부처협의에 들어갔으며 내달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건강보험 특정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 처방 받는 경우 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사후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이를 구체화시킨 것으로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약제비 환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4월경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약제비 환수방안과 처벌 규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의료쇼핑 환자에게 상담과 계도 후 환수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면서 "구체적인 계도 횟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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