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광동제약 '베니톨정' 등 11제 제품에 대해 추가로 유통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석면탈크 관련 판매금지 유예 유통 의약품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먼저 식약청은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새로운 의약품이 생산된 광동제약 베니톨정 등 11개 제품에 대해 재고 의약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
최근 생산이 가능해진 태극제약 '트리헥신정' 등 4개 제품은 원활하게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기존 유예기간을 5월18일가지 10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원료구입 지연 등으로 대체 약품이 생산되지 않고 있는 광동제약 '광동레바미솔정' 등 7개 제품은 환자 편의 등을 감안, 유예기간을 내달 8일까지 1개월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판매금지를 유예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해 생산 및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유예 조치를 재검토 하여 조속히 해당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식약청은 지난 4월 석면 함유가 우려된 탈크 원료를 사용하였으나, 대체 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22개 품목에 대해 이달 8일까지 판매금지를 유예한 바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