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중보건의들이 급식비를 지급해달라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공중보건의협의회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1항에서 실비변상 등 지급범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비변상 항목뿐만 아니라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도 함께 위임한 것으로 공보의 등을 정액급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공보의를 군의관 등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 실비변상적 성격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서로간에 본질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공중보건의협의회는 최근 의·치·한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항소키로 결정했다.
공보의협의회 측은 "정액급식비는 공무원의 신분이나 업무의 내용과는 관련 없이 공무원이면 누구에게나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공보의에 대해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평등원칙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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