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자살 관련 유해 정보를 배포하거나 유통할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전현희 의원(민주당) 최근 인터넷상에서 자살관련 유해정보를 배포·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해 적발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른바 '자살사이트'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
전현희 의원은 "자살은 국가정책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인터넷상의 자살유해 정보의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사전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전 의원실이 한국자살예방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80건이던 자살 유해사이트 신고건수가 2008년에는 849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고, 2009년 상반기 현재 464건에 달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자살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동반자살을 권유하는 온라인 카페 개설 등을 미연에 차단하게 되어 자살공화국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 개정과 더불어 자살을 조기에 발견·개입할 수 있는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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