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뇌출혈 유발 가능성 때문에 판매금지 논란을 빚었던 PPA함유 의약품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지난해 의료계 인사들이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PPA일반약 판매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 문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해 지난 11일 공식 제기됐다.
소보원은 이날 외국에서 회수조치된 위험성분 함유 의약품의 국내 유통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PPA를 비롯한 테르페다닌, 페믈린 등 7개 위험성분을 거론했다.
이 중 출혈성 뇌졸중의 부작용이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anolamine,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들은 대부분 소비자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라며 현재 정부차원의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결과가 밝혀질때까지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2000년 미국에 이어 2001년 캐나다에서 회수조치된 PPA 성분과 관련해서 식약청은 국내에서도 식욕억제제(단일제)와 100㎎초과 복합제에 대하여 허가를 제한하고, 감기약인 저용량제제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이상반응 공동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2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이상반응 연구결과가 나오는데로 후속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PPA 함유 감기약, 위험한가?‘라는 심포지엄에서 의료계는 PPA가 위험성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 심포지엄에서 PPA성분이 충분히 위험성이 있는 약물이며 소량이고는 하나 국민의 특성상 과다복용의 염려가 있어 결코 안전하지 않아 국내에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의료계 인사들은 주장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