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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험가입허용 추진…정신과 "환영"

발행날짜: 2009-12-09 06:47:54

개원가, "환자 문턱 낮춘다" 접근성 개선효과 기대

복지부가 8일 정신질환자에 대해 보험가입상의 불이익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신경정신과 개원가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병원을 찾았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추후에 보험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진료를 포기했던 사례가 대폭 줄어듦에 따라 환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내년 초 국회 제출할 예정인 정신보건법 개정 내용 중에는 상당기간 특정업무 및 활동을 할 수 없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개념을 도입, 일시적인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 정신질환과 명확히 구분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가벼운 정신질환이라도 정신과 진료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제한받았던 보험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앞서 이와 관련해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복지부에 수차례 문제제기하며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신경정신과 치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정신질환 이력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경정신과 치료에 대한 접근 자체를 막았는데 이번 복지부의 안이 통과될 경우 정신과에 대한 인식자체를 바꿀 수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사당동 A신경정신과 개원의는 "특히 학생 등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야할 젊은 층의 경우 보험가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은 정신과 치료에 상당한 걸림돌이었다"며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일부 환자 중에는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내역이 남는다는 이유로 비싼 돈을 들여서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겠다는 경우도 있다"며 "진료비가 비싸다보니 치료를 끝까지 받지 못하고 중도에 끊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도 적극 환영하고 있다.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앞서 이에 대한 문제점은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문제제기하며 의견을 개진해 온 바 있다"며 "이 또한 이번 결정에 다소나마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에 정신과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도 함께 개선되길 바란다"며 "가벼운 정신과 질환이 뒤늦은 치료로 문제가 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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