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별중앙교섭이 첫 걸음부터 엇나가며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연이어 상견례를 요청하며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섭대상인 사용자협의회는 지난해 해산된 채 실체없는 조직이 된지 오래여서 노조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만 되고 있는 꼴이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1차 상견례 요청이 불발됨에 따라 사용자협의회에 오는 10일 상견례를 가질 것을 다시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2일 "당초 지난달 24일 상견례를 갖자고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사용자협의회가 이를 묵살했다"며 "이에 오는 10일 상견례를 가질 것을 재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도 산별교섭에 무단으로 불참할 시 노동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상견례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용자협의회가 지난해 해산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앙교섭에 필요한 교섭단체가 없는 상태에서 상견례가 이뤄질리 만무하다는 것. 더욱이 단체가 없는 상태에서 노조의 공문에 답을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용자협의회가 재구성되거나 최소한 특성별 대표단이라도 꾸려진 후에야 교섭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전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산별중앙교섭의 문제점이 드러나 노사 모두 이를 포기한 상황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중앙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며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상견례를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나"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사용자 대표가 되는 병원마다 집중적으로 공격해 쑥대밭을 만드는데 누가 대표를 맡으려 하겠냐"며 "이같은 교섭방식으로는 서로 감정만 상할 뿐이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노조는 지속적으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산별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특성별 대표자 간담회도 요청해놨으며 10일 상견례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사용자단체 해산에 따른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사측의 사정"이라며 "노동법 81조에 따르면 노조의 대표자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게 되면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상견례전까지 사용자단체를 재구성하거나 안되면 임시대표단이라도 구성해 교섭에 참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자협의회는 이미 해산된 상태에 있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체도 없을 뿐더러 이미 산별교섭이 어긋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총대를 맬 병원장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많아 과연 올해 산별교섭이 어떠한 국면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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