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리베이트 쌍벌제와 이를 적발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해 국회 복지위 위원들 다수가 찬성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방안에 대한 의원 입법의견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쌍벌죄 도입'에는 응답한 11명의 의원 전원(100%)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1년이내의 자격정지’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8건(73%)이었고, ‘(3회이상 적발시) 면허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2건(18%)있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견으로는 ‘리베이트 대가로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5~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부과(5건, 46%)’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과징금을 3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과(4건, 36%)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리베이트 수수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자는 의견이 6건(55%)이었고,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제재강화'를 위해 ‘2회 적발시 급여목록에서 삭제’를 주장하는 의견이 전체의 73%(8건)로 나타났다.
'신고 포상제도'에 대해서도 11명 전원이 찬성했다. 신고포상금 범위는 최소 3억원(5건, 46%) 이상으로 설정하면서 최대10억원(3건, 27%)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쌍벌제 도입과 리베이트 수수자 제재방안 강화 등에 있어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4월 국회 회기 중 적극적인 법안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 24명 중 11명만이 답변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회신하지 않은 13곳의 의원실은 ‘바빠서 못한다’거나 ‘답변이 왜곡될 우려’, ‘민감한 내용이라 답변하기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사를 대리해서 입법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법의견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에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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