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9563명의 인적사항을 28일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고액·상습체납자는 건강보험 1만8804명, 국민연금 750명, 고용·산재보험 9명이다.
고액 상습체납자는 지난해 1만8062명 보다 8.3% 증가한 숫자다.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5087억원으로 지난해 4905억원 보다 3.7% 늘었다. 공개대상 중 병·의원은 243곳으로 182억원을 체납했다.
공개기준 체납액은 건강보험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 5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 10억원 이상이다. 체납자의 이름,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대상자 5만568명을 선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16일 열린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건강보험은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사용자(사업주)가 공개 대상이다. 사업장의 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기 때문에 사용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개기준이 강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