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제두통학회 및 미국두통학회, 국제두통학회가 가이드라인을 개정, CGRP 표적 치료제를 편두통의 1차 치료제로 권고하면서 치료 패턴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한두통학회도 전 세계적인 흐름에 동조하는 한편 보험 체계 내에서 보다 원활한 CGRP 표적 치료제 사용을 위한 근거화 작업을 위해 조만간 학회 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1일 대한두통학회는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편두통 치료에 있어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CGRP 표적 치료제의 현황 및 세계적인 치료 흐름에 대해 논의했다.
CGRP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편두통 발병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항CGRP항체, 항CGRP 수용체 억제제와 같은 표적 치료제가 상용화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22년부터 약물난치만성편두통에 항CGRP항체 주사 치료의 급여가 적용됐지만 그간 CGRP 계열 약제는 대부분의 국가와 학회에서 편두통의 1차 치료제로 지정되지 않고 주로 2차 치료제나 예방 치료제로 사용돼 왔다.
비용, 치료 범위, 기존 치료제의 효과 등을 고려해 현행 편두통 치료 흐름은 트립탄과 NSAIDs를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이에 반응하지 않거나 기존 치료에 실패할 경우 CGRP 약제를 사용케 한 것.
대한두통학회 주민경 회장은 "올해 학술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세계적인 편두통 가이드라인 개정 흐름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며 "세계국제두통학회에 이어 미국두통학회가 CGRP 표적 치료제를 첫 번째 치료제로 고려를 하자고 제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월에도 국제두통학회가 동반질환이 있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는 CGRP 계열 약제를 우선 사용하자고 제시했다"며 "이로 인해 사실상 모든 국제 가이드라인이 CGRP 표적 치료제를 편두통 치료에 먼저 사용하게끔 한 것이 올해의 가장 큰 이슈"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변경은 급여 적용 범위의 변화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급여 적용된 사례가 해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주 회장은 "미국은 이미 사보험에서 CGRP 표적 치료제에 급여를 적용하고 있었다"며 "지난달부터 스페인에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1차 치료시) 이런 기준에 맞춰 급여가 적용된다면 여러 편두통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CGRP항체와 더불어 항CGRP 수용체 억제제도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치료에 대한 권고안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년 초에 예정된 군발 두통 치료 가이드라인 공개 이후 추가로 CGRP 표적 치료제의 치료 우선순위 변경을 담은 전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것이 학회 측의 구상. 이같은 대응은 현재 원활하지 못한 급여 적용 환경 개선의 일환이다.
주 회장은 "급여가 적용됐지만 CGRP 표적 치료제의 원활한 사용 환경은 조성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해외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이런 부분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세 가지 약물을 두 달 이상 사용했을 때도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 채 6개월 이상 만성 두통이 있는 경우 CGRP 표적 치료제 전환이 가능하지만 일본은 한 가지 약물에 실패해도 바로 만성 편두통 치료제를 쓸 수가 있다"며 "국내에선 보험이 적용돼도 12개월간만 쓸 수 있는 것도 한계"라고 말했다.
그는 "1년간 약제를 쓴 이후 (재급여를 위해) 6개월을 쉬어야 하는데 많은 연구에서 투약 중단 3개월만에 재발한다고 나온다"며 "이에 다른 나라들도 보험 적용 기준이 3개월로 변경했기 때문에 두통학회도 이를 3개월로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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