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면서 일선 병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임상 간호사도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전담간호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30일 대한병원협회는 회원병원들에게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전달했다. 협회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2명, 병원 및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수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해당 교육전담간호사는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임상경력을 갖춰야 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을 확산하고자 2026년도 의료질평가 지표에 교육전담간호사(시범) 운영 여부가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5년부터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2026년부터는 의료질평가 지표에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상황. 실제로 앞서 국립대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교육전담간호사를 선발해 운영한 결과 의료현장의 간호사는 물론 환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실제로 신촌세브란스병원의 경우에도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병동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이직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다만, 각 병원들의 경영상 문제로 교육전담간호사를 채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병원간호사협회 한 임원은 "중소병원 특히 지방의 중소병원들은 임상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라 교육전담간호사를 별도로 두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병원계 현실을 전했다.
일선 지방 중소병원들의 현실과는 달리 제도적 효과성 등을 고려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지방의 한 병원장은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의 효과에 대해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괄 의무화하는 것은 난감하다"면서 정부 정책 방향이 '인센티브'식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재정적 여력이 되는데 안 할 병원은 없을 것"이라며 "당장 임상 간호사 1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김진호 회장은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다만,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현실적으로 중소병원들은 '전담'이 아닌 겸직을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 50병동 규모의 병원도 교육간호사가 필요하지만 별도 인력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겸직을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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