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대회 개최를 결정하는 인정 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공정경쟁규약상 5개국 이상, 2일 이상 진행을 규정한 요건 외에도 대한의학회가 내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개최 여부의 심사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14일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 규정이 개정됐다.
그간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필수 요건은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하거나 또는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국제규모의 학술대회였다.
5개국 이상 참석 요건은 발표자, 좌장, 토론자는 인정치 않고 순수 청중으로 참가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바뀐 규정은 기존 필수 요건에 대한의학회 요건을 추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학술대회 인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했다.
신규 요건은 5개국 이상에서 일반 청중 및 자유 연제(포스터, 구연 등) 발표자로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가 50인 이상인 학술대회다.
과거 기준대로라면 인원 수에 상관없이 5개국 이상이면 개최가 가능했지만 강화된 규정은 적어도 5개국 50인 이상 참가를 못박았기 때문에 대다수 한국인으로 진행되는 요식행위의 국제학술대회를 원천방지할 수 있게 했다.
한편 필수 요건 위반에 따른 제재도 확인해 향후 학술대회 승인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신설된 기준은 전차 학술대회에서의 필수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당해연도 학술대회 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공정경쟁규약 상의 요건 위반 시 당해연도 학술대회는 불승인하고, 대한의학회 요건 위반 시 1회에 한해 당해연도 의학회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한다.
하지만 2회 연속 위반 시 당해연도 학술대회는 불승인한다(불승인의 제재는 당해연도 학술대회에 1회에 한해 적용).
다만 강화된 규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볼 가능성도 제시된다.
이와 관련 A학회 관계자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참가자들의 국적이 주로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키즈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쪽이 많은데 작년 말 학회가 보증을 선다고 하는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해당 참가자들의 입국이 보류된 바 있다"며 "아무래도 국내 불법 체류자의 증가로 인한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강화된 규정대로라면 외부 요인에 의해 국제학술대회 개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학술대회 참가자에 대해선 입국 보증과 같은 제도가 뒷받침돼야만 소규모 학회들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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