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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 수술 후 7700만원 손해배상 청구…법원 '기각'

발행날짜: 2025-02-18 05:30:00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후 족하수 및 마미증후군 발생
법원 "의료과실 원인 아냐…환자 과거력 및 자연악화 등 문제"

허리 통증으로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은 환자가 수술 후 족하수 및 마미증후군 등 부작용이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7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환자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6일 허리 통증 및 왼쪽 다리 저림 등을 호소하며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MRI 촬영 결과 등을 기반으로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했으며, A씨의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에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진행했다.

이후 A씨는 외래진료를 받던 중 증상 악화를 호소하자, 의사는 재차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에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A씨는 왼쪽 다리가 저릴 뿐만 아니라 왼쪽 발목에 힘이 없고 왼쪽 발가락에 감각이 없는 증상이 나타나자 인근 대학병원을 찾았다.

대학병원 전문의 C씨는 A씨의 신체검진 후 추간판 탈출증 및 왼쪽 족하수를 진단했으며, 2020년 3월 4일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추간판 제거술을 진행했다.

이후 환자는 병동에서 회복하던 중 성기 및 항문 주변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이에 C씨는 같은 날 제1 수술 부위에 형성된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재차 시행했다.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은 환자에게 족하수 및 마미증후군 등 부작용이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의사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A씨는 영구적인 왼쪽 족하수가 남았으며,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영구적 자가 배뇨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A씨는 의사 B씨 및 C씨 등을 상대로 7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B씨는 시술 과정에서 카테터로 왼쪽 비골신경으로 이어지는 신경근에 손상을 입히거나 감압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술기상 과실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제2 시술 이후 왼쪽 족하수가 발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시술 이전에 왼쪽 족하수가 발현됐다면, 의사 B씨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이 아닌 족하수를 제거할 수 있는 수술을 적극 권했어야 한다"며 "이는 진료관찰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환자측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역시 문제 삼았다.

그는 "B씨는 시술 전 족하수 발현과 관련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일부 합병증에 대한 설명은 간호사가 진행했다"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지지 않아 환자의 치료 선택 기회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의사 C씨를 상대로는 "수술 과정에서 경막이 파열돼 혈종이 발생했으며 마미증후군을 앓게 됐다"며 "이로 인해 방광기능을 상실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의 족하수 발생은 의료과실과 연관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 등을 살펴보면 환자의 족하수는 첫번째 수술과 두번째 수술이 이뤄진 날 사이에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A씨는 6년 이상 추간판 제거술, 요추부 신경차단술 등 허리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고 첫 수술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족하수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 과실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환자의 족하수는 기존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됨에 따른 증상일 가능성이 충분하고 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기존 추간판 탈출증의 자연 악화에 따라 족하수 발생을 피해 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설명의무 위반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사 C씨에 대한 과실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수술 도중 환자의 경막이 파열돼 의사가 지혈제를 이용해 봉합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같은 날 진행한 두번째 수술로 혈종이 제거된 점을 고려하면 마미증후군은 경막 파열이 아닌 첫 수술에 따른 혈종으로 인해 마미신경에 압박이 생겨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병변과 경막이 유착된 경우 의사가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도 경막 파열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막 파열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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