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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혈액투석 후 혈종 발생…의사 2200만원 배상

발행날짜: 2025-03-05 05:30:00

환자 "의료진, 혈종 발견 후에도 수술조치 없이 단순 찜질치료 진행"
법원, 혈종 발견했으나 상급종병 전원 늦어 악화…의료과실 인정

요양병원에서 혈액 투석치료를 받던 중 혈종이 발생해 피부괴사까지 이어진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22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판사 김희동)은 환자 A씨의 자녀들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령의 환자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요양병원에서 의사 B씨에게 요양 및 혈액 투석치료를 받았다.

A씨는 보건복지부의 종합장애 정도에서 '심한장애'로 결정된 환자로, 만전신부전증(5기)로 인해 왼쪽 상완 안쪽에 바늘을 꽂는 방식으로 하루에 3~4시간씩 주 3회 투석치료를 받았다.

2022년 10월 19일 해당 요양병원의 간호사는 주사 부위에 붓기가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 얼음주머니로 증상을 완화 후 투석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상처부위는 동맥까지 부어오르는 등 증상이 악화됐다.

간호사는 재차 얼음주머니로 치료를 이어갔지만 의사 B씨는 환자에게 혈종이 생겼음을 진단했다.

다음날까지 온찜질 등에도 환자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A씨는 21일 인근의 C외과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해당 외과는 '상완 중간 및 근위부에 투석 혈관 주위로 혈종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당분간 중심정맥카테터로 투석하도록 지시했다.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B씨는 환자에게 온찜질 조치를 진행하다 11월 1일 염증이 악화되자 다음 날 항생제를 처방했다.

대구지방법원은 투석치료를 받던 환자가 혈종이 발생해 피부괴사까지 이어진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22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항생제 사용 후에도 A씨 통증이 심해지자 11월 3일 B씨는 절개배액 조치를 시행 후 다음 날 C외과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했다.

C외과는 '상완 전반적으로 발적 열감을 보이면서 피부괴사가 동반돼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고 A씨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 내원했다.

대학병원은 A씨를 진단 후 동정맥류 감염으로 진단했으며, 11월 15일 신장내과 및 이식혈관외과로 이전해 약 한 달간 음압상처치료 ), I/D치료, 항생제 투여 등을 시행했다.

A씨는 12월 2일 대학병원에서 퇴원 후, 2024년 1월 14일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자녀 6명은 의사 B씨의 의료과실을 지적하며 8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들은 "의료진이 치료할 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적절한 지혈조치를 통해 혈종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심지어 혈종이 발생했다더라도 항생제 투여 및 절개술 내지 수술적 조치를 통해 감염을 막을 수 있었지만 단순한 찜질 조치만 이어가 피부괴사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의사 B씨에게 2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료진이 환자의 혈종 감염증상을 알아챘으나 상급종합병원으로 빠르게 전원하지 않은 과실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의사 B씨는 환자 A씨를 신속하게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연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A씨의 상해가 더욱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진료기록부 등을 살펴보면 의사는 2022년 10월 29일부터 환자의 혈종 감염증상을 의심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으나 계속해서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즉시 환자를 전원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어떠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료과실로 환자 상태가 악화됐지만 A씨는 신부전증이 있는 고령의 노인으로 팔을 긁는 행위 등이 피부괴사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치거나 피해확대에 기여했을 수 있다"며 "또한 의사 B씨가 환자 상태 확인 후 항생제 투여 및 절개 배액술을 실시하는 등 상태 호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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