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실은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더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 중개가 안전·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시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OECD 회원국 중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라고도 강조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해 의료서비스 효율성·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제언이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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