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3월 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율을 마치고 입법예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27일 복지부전문기자협회를 통해 간호법 발표 지연과 관련해 "아직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규칙 등 총 3가지를 3월 내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의식해 간호법 하위법령 발표 시기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박혜린 과장은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아 발표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3월에 발표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하위법령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업무 범위 등 일부 쟁점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
박 과장은 "업무와 관련해 새로 봐야 할 것 같은 부분이 있다"며 "일부는 '공통'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심화'로 가야 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 업무범위 분류 자체가 이상하다, 이 행위는 이러한 방향으로 표현해야 한다 등 세부적인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학용어이기 때문에 표현을 세밀하게 보는 분들도 계시다"며 "의학용어와 법적인 용어 사이에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보면서 다듬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복지부는 간호법의 진료지원업무 내용과 그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간호사 등이 참여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운영하며 논의를 지속해 왔다.
박해린 과장은 "자문단을 통해 어느 정도 논의해 왔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바라보는 단계의 차이인 것 같다"며 "자문단에서 논의할 때 문제로 붉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40일간의 기간이 소요되고, 추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4월 내에는 하위법령이 발표돼야 예정대로 간호법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혜린 과장은 "입법 예고를 끝내면 관련된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에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를 받은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예정대로 6월 21일에 간호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먼저 발표하면 업무규칙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가지를 함께 발표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며 "시행령과 시행조문도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적정하게 준비되면 입법 예고를 할 것"이라며 "빠르게 조율을 마치고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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