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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 확대…지방자치단체장도 가능

발행날짜: 2026-05-08 12:08:54

응급의료법·의료법 등 복지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통과
수가 인상 후속 지역별 소아응급의료 실질 개선 기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법안 3건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지역 소아진료 체계 강화와 의료 데이터 보호가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특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이 기초지자체로 확대되고, 환자 민감정보가 담긴 전자의무기록(EMR)에 대한 접속기록 보관이 의무화되면서 의료 현장의 행정 및 보안 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의료법, 인구전략기본법 등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법안 3건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 체계인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절차 간소화다.

그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만 있었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된다.

이는 지역 내 소아 진료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기초지자체가 현장 상황에 맞춰 적기에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소아 응급 전문의 인건비 지원과 수가 인상 등 기존 지원책에 더해 이번 법 개정으로 지정 권한까지 분산함으로써, 지역별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의료 현장의 디지털 보안 및 행정 절차에 관한 의료법 개정도 이뤄졌다.

우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EMR)을 열람할 경우, 해당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환자의 질병 및 건강 상태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후 관리 강화 차원이다.

또한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의료 기록 공유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뀌며 전면 개정됐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의 다양화 ▲국가 간 인구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어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획 및 조정 권한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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