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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레이저기기 사용 정당성 강조…"행정·사법서 허용"

발행날짜: 2026-07-30 11:46:02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합법성 관련 설명 자료 통해 강조
1987년 행정해석·1994년 건강보험 급여 근거·판례 제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이미 수십 년간 행정해석과 건강보험 제도, 사법당국 판단을 통해 인정받아온 의료행위라며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문제 제기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근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의 레이저·고주파 등 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양 단체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한의협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1987년 당시 보건사회부의 행정해석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당시 정부는 한방진료수가 기준상 침술료를 재래침뿐 아니라 레이저침과 전자침에도 동일하게 인정했으며, 이후 1994년에는 레이저침술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별도 신설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 왔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를 근거로 "국가가 이미 40년 가까이 레이저를 활용한 한의의료행위를 인정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과정 역시 법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전국 한의과대학에서는 침구학과 한방피부과 교육과정에서 레이저 치료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범위와 보수교육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 경찰 수사에서도 이 같은 교육·실습 과정이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실제 의료기기 허가 사례도 제시했다. '하니매화레이저(COSCAN Ⅲ)'는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당시 한방레이저의학회)와 함소아제약이 공동 개발한 CO₂ 레이저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받은 3등급 의료기기다.

조직 절개와 제거, 통증 완화 등을 사용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며, 현재 한의 임상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특히 한의협은 최근까지 이어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판단을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2012년 보건복지부는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이 한방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한의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고, 2019년 대구지검은 레이저·고주파 장비를 활용한 한의사의 여드름 치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에도 2023년 서울 동대문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인용해 레이저와 고주파, 초음파 의료기기 등의 한의사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2025년에는 청주상당경찰서와 서울관악경찰서, 서울동대문경찰서가 각각 CO₂ 레이저와 제모·리프팅 시술 등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올해 1월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이어 이달에는 수원영통경찰서도 검버섯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한 한의사에 대해 "의사만의 고유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1987년 행정해석부터 건강보험 제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법원 판례와 검찰·경찰 판단까지 국가기관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다"며 "더 이상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레이저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교육, 임상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한의사의 레이저·고주파 등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이러한 의료기기의 원리와 사용 목적이 현대의학에 기반한 만큼 의사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발과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최근 수사기관의 잇따른 무혐의 결정 등을 근거로 의협의 주장은 법적·행정적 판단과 배치된다고 맞서면서 양 단체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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