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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논리로 저수가 밀어부치지 마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12-11 06:42:27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가입자 단체의 그릇된 시각 때문이다. 11일 회의에서 1.9%~2.5%를 두고 가입자와 공급자가 옥신각신 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또 건정심 전체회의 표결→장관 고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결정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 논리가 우선시되는 현행 비합리적인 수가 결정 구조 때문이다. 이런 구조를 근거로 한 수가 인상률은 의료계를 기만하는 행위인 만큼 원천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병원은 2.0%, 한방은 3.7%, 약국은 2.2% 인상을 확정했다. 그런데 가입자단체는 아직도 의원에 대해 1.9%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의협에 대해서는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을 왜 의협에만 물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협상파트너인 공단은 물론 협상 결렬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도 수가협상 결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들에게는 어떤 패널티를 줄 것인지 묻고 싶다.

수가 인상률은 과거 수가협상에서 어느 직역이 손해를 봤는지, 원가대비 수가 수준은 어떤지 비교해야 하는데도 그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다는 것이다. 더욱 기막힌 것은 지난해 실질 수가 인상률에서 의원급이 손해를 봤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수가 인상률은 2.3%였지만 실질적인 인상률은 1.2%에 불과했다. 반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6.3%나 됐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약국도 표면적으로는 1.7% 인상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기관당 3.9% 인상 효과를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수가협상 담당자들이 통계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수가인상률을 책정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가 결정은 공정한 잣대에 의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의원의 수가 인상률이 타 직역보다 낮아야 한다면 명징한 자료와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놓고 설득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협상 결렬' 책임까지 뒤집어씌워 저수가를 밀어붙여서는 안 될 일이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의원급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워 수가를 후려치는 행동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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