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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에도 유효기간…확인 후 사용해야"

발행날짜: 2011-03-03 10:14:22

식약청, 기간 확인법과 주의사항 공개

개봉하지 않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인슐린주사기, 주사침(예:펜니들), 콘택트렌즈 등은 어떻게 해야할까?

정답은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료기기도 식품처럼 유효기간이 있다는 뜻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료기기의 유효기간 확인법과 주의 사항을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사기와 주사침 등 멸균 의료기기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 포장의 밀봉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콘택트렌즈는 보관액 성분이 변질되어 감염의 우려가 있다.

의료기기의 유효기간은 제품의 무균상태와 성능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초과한 의료기기는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원하는 성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유효기간을 초과한 혈당지는 혈액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소비자가 유효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포장에 붙은 한글 유효기간 라벨(××년 ××월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년 등) 또는 유효기간 기호(모래시계 모양)로 확인할 수 있다.

모래시계 모양의 유효기간 기호 옆에 '20110228'라고 표기된 경우, 유효기간이 2011년 2월 28일까지인 제품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식약청은 "개인이 가정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는 사용 전에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의 의료기기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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