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료기관은 탈세 주범 아니라 모범 납세자"

발행날짜: 2011-03-03 12:40:21

전체 표창 20%가 원장…국세청 "면밀한 검증후 선정"

15명의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포함, 전국 병의원 원장 104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은 3일 제4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각 관할지청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장관상 등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포함한 총 납세자 표창자 526명 중 19.8%가 병의원 원장이어서 의료기관이 '탈세의 주범'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말끔히 씻었다.

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표창을 받은 병의원 원장은 총 104명에 달한다.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은 곳은 ▲모네여성병원 ▲신수재산부인과 ▲JC빛소망안과 ▲서울영상의학과의원 ▲강남밝은세상안과 ▲율곡병원 ▲밝은세상안과 ▲은병원 등 15곳이다.

49개 병의원이 (지방)국세청장 표창을, 41개 병의원이 (지방)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한편 국세청은 "모범 납세자는 전국 세무관서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1주 이상 공개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유관기관의 면밀한 검증을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45회 납세자의 날」에 수상 영예을 얻은 주요 모범 납세자 명단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