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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 등 장애인 차별금지 기관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1-04-10 23:03:40

장애인 이용 웹사이트 제공해야 "미이행시 시정권고령"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편의 적용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교육, 고용,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분야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 대상기관이 확대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비용부담‧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08년 4월 제정 이후 2015년 4월까지 매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11개 유형의 기관이 추가되어 30개 유형의 기관이 이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가지게 된다.

교육분야에서는 장애인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전담 보육시설 등에서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등도 장애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분야에서는 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수화와 점자자료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이 되는 기관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지 않는 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이 진정을 제기한 경우 차별을 이유로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그 이행실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 및 지도를 통해 그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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