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진료비청구 포탈서비스 이용 병의원 10% 돌파

발행날짜: 2011-08-02 11:59:54

요양기관 호응…업무 신속 처리, 비용 부담 없어 장점

진료비청구 포털서비스가 서비스 개시 한 달 만에 1만 4934(19%)개 요양기관이 이용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6월 29일부터 정식 개통한 진료비청구 포털서비스가 다수 요양기관의 호응 속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비청구 포털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받을 때 인터넷망을 이용, 심평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방식으로 EDI 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요양기관 종별 사용현황(기준일 : 2011.7.29)
진료비청구 포털서비스를 이용,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전체 1만 4934(19%)기관으로 집계되고 있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467개(16%) ▲의원급 2,985개(11%) ▲치과의원 1,786개(12%) ▲한의원 4,377개(37%) ▲약국 2,114개(11%) ▲보건기관 3,175개(92%) 등이다.

진료비청구 포털서비스 사용 기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정식 서비스 전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기관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고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등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했기 때문으로 심평원은 보고 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기재착오 등 자체 점검으로 심사 반송건수의 약 50%를 줄일 수 있어 업무처리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별도의 전송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점도 이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심평원은 그 동안 전국 확산을 위해 의약 5단체와 공조, 16개 시·도 단체 중심으로 간담회 및 설명회, 개별유선(TM) 활동을 해 왔다.

진료비청구 포털서비스 사용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업무 전용홈페이지(http://biz.hira.or.kr)에 접속해 신청 및 자료제출, 전산청구에서 '전자청구 이용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