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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보료 체납한 병의원, 진료비에서 상계"

발행날짜: 2011-08-19 12:00:46

130개 기관 총 9억 6900만원 미납…"향후 한달 안내도 상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13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징수에 들어간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 130개 기관에 대해 진료비 지급 이전 먼저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체납보험료를 일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징수에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은 2개월 이상 체납하는 병의원을 포함해 130개 기관이다.

총 체납액은 9억 6900만원이며,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 전 상계처리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을 해당 지사로 통보하고 전산등록 후 진료비 상계 절차를 거쳐 징수했으나, 이번에는 본부에서 사전에 일괄 등록해 체납보험료 차감 후 진료비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향후 1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사전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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