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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논의 일반약, 부작용 보고 4천건 육박

발행날짜: 2011-09-15 00:48:31

양승조 의원 "부작용 보고건수 4년만에 10배 급증"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일반의약품 중, 슈퍼판매 대상으로 거론되는 진통제․감기약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타이레놀 등 슈퍼판매 대상으로 거론되는 품목들의 부작용 보고건수만 3,958건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품목은 ‘타이레놀ER서방정’으로 1,275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그 다음으로는 심혈관질환 예방약으로 사용되는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과 ‘보령아스트릭스캡슐100mg’이 각각 930건, 853건으로 뒤를 이었고, 경구피임약인 ‘머시론정’도 611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일반의약품 부작용 보고 상위 10개 품목(2006~2011.7) ※ 색깔 표시는 약국외 판매가 거론되는 성분을 포함하는 제품
또한 감기, 진해거담, 콧물 등에 사용되는 ‘푸로스판시럽’, ‘뮤테란캅셀200mg’, ‘어린이부루펜시럽’, ‘페니라민정’ 등도 수백 건의 부작용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푸로스판시럽’은 올해 초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품목이다.

성분별로는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과 ‘보령아스트릭스캡슐100mg’ 등 아스피린 성분이 1,783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이레놀ER서방정’ ‘타이레놀정160mg’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1,562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스피린 성분은 보통 500mg 용량으로 해열․진통제로 사용되지만, 100mg 용량으로는 지속적인 복용을 통해 심혈관계 예방약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가 약사법 개정으로 슈퍼판매 허용을 추진 중인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음주 후 두통해소 목적으로 복용할 경우 심한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 외 호흡곤란, 발진, 욕지기, 수면장애, 가려움증, 발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매일 325mg 이하의 아스피린 성분을 복용하는 경우 위궤양, 대장궤양 등 위장관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천식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모두를 포함한 전체 부작용 보고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5,834건이었던 부작용 보고건수는 2010년에 5만3,854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만 4만631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부작용 보고건수는 12만4,843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식약청은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일반의약품의 부작용 보고내용이 정확히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등 편의성만 강조하는 조치는 너무 성급한 것”이라며 “일반의약품을 비롯한 전체 부작용 보고에 대한 분석이 슈퍼판매 논의보다 먼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승조 의원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관리될 때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 주의와 부작용 보고 등 사후 관리가 가능하지만 약국 이외에서 판매될 경우에는 이러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슈퍼로 의약품이 빠져나오는 것은 취급되는 환경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승조 의원은 “부작용 보고건수가 12만 건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에서는 부작용 보고 자료를 활용한 분석 작업을 거의 안 하고 있다”며 “식약청은 부작용 보고 자료를 분석․활용하여 약화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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