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공단 원외처방약제비 80% 환수 원심 판결 '타당'

박양명
발행날짜: 2014-03-29 06:10:18

대법원, 병원 과실 인정하나 전액 부담은 손해배상제 부적절

요양급여기준 범위를 벗어난 전체 원외처방약제비 중 건보공단이 80%를 환수하는게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한번 나왔다.

원외처방약제비는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했지만 의학적 타당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건보공단과 병원계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다.

대법원은 최근 부산에 있는 A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 소송에서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한 건보공단과 병원의 책임비율을 20대 80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A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는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원심에 따르면 A병원의 원외처방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 처방전 발급 당시 병원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

A병원은 2001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했다.

대법원은 "병원이 과실한 것은 맞지만, 원외 처방전 발급으로 건보공단에 발생한 손해를 병원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 이념에 비춰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상대는 '관할 시군구'

이와함께 대법원은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환수 조치를 부당하게 당했다고 생각할 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상대자는 의료기관이 속해 있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돼야 한다고 정리했다.

A병원은 2002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1억 3118만 8120원을 차감징수 당했다.

A병원은 징수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차감징수액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의료급여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춰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병원에 징수처분을 내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속한 시군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즉, 광역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는 제3자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